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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 주담대 활용 매수기 2편 (보류지 유찰)

by 고잉탁 2021. 8. 25.

 

1편에 이어 2편입니다.

 

 

 

보류지 유찰된 매물을 가계약하다

 

그렇게 급매를 찾아 헤매던 찰나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급매라고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 이었고 가계약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깨닫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해당 매물이 보류지에서 유찰된 물건이었습니다.

 

보류지란?

아파트 보류지는 조합이나 분양자에게 주지 않고 몇 세대를 킵 해두는 개념입니다.

신축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보류지를 전체 세대수에 1%가량(실제 0.2~0.3% 수준) 지정해두고 추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활용합니다. 보류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보류지 :: 청약통장 없이 신축 아파트 장만 (클린업시스템 확인)

안녕하세요, 일개미A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처음 들었을때는 정말 신선했던- 청약통장 ...

blog.naver.com

 

부린이였던 저는 보류지에 대해 이전에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한 번 또 배우는 경험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회사 선배가 신축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흘려들었었거든요. 역시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나 봅니다.

 

저희가 계약한 물건은 아파트 보류지 경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되고 조합 측에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실제 경매가 수준으로 매물이 나왔고, 보류지 경매의 경우 1개월 안에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의 경우에는 일반 매물로 나온 것이라 주담대까지 활용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보류지라는 것을 염두에 둔 적도 없었는데 운 좋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가계약의 즐거움도 잠시, 걱정을 떠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언제 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마치 출생신고 같은 거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진행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가 아닌 실제 주택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 심사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 이후에 주담대를 심사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이나 집단 등기를 맡은 법무사의 경우 7월 말~8월 초면 등기가 나올 것이니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했지만 다른 아파트 사례를 봤을 때 보존 등기가 미뤄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특히나 헬리오시티는 입주한 지 만 2년 정도 후에 보존 등기가 나왔으니까요..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7140824792

 

헬리오시티 3월 말 등기 완료…집값 상승 부추기나

헬리오시티 전경[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헬리오시티가 오는 3월 말 등기 이전 완료를 앞두고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그동안 소유권 보존등기를 ...

www.ajunews.com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 해도 잘 찾아지지 않았지만 카페나 블로그 등을 찾은 끝에 특약 사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본 계약의 매도인은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이며, 집단등기이므로 매도인의 사정으로 보존등기가 지연될 시에는 현 매수인을 잔금일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위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니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이사날짜, 잔금일 등을 맞추기가 수월해졌고 일단 최소 잔금일에는 매매형태이든 일시적 전세 형태이든 이사를 가는 것이 확정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보존등기가 예상대로 나와서 매매잔금을 치르고, 얼른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좋겠죠?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집단등기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며 확인을 했더랬죠....

결국 부동산 사장님보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보존등기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집 계약을 진행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부동산 사장님을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은 참고를 하되 내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일이 잘못된 경우에 책임은 그들과 나누는 게 아닌 고스란히 내가 지게 되는 것이니 내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 봤던 글귀를 공유드리면서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투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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