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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2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챙기는 방법

by 고잉탁 2022. 1. 6.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일정액을 소득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수에 한 명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그 밖의 부양가족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은 무조건 포함되어 150만원은 기본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본 공제 요건

기본공제의 요건에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동거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입니다. 나이와 동거 요건의 경우에는 각 가족관계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동거 요건에서 직계존속에 대해서 보면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서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으로 부양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분류표
연말정산-인적공제-분류표

 

 

기본 공제 소득 요건 확인 세부내용

소득금액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각 소득 항목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복잡한데요, 최대한 풀어서 잘 적어보겠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포함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인 소득은 제외입니다.  또 그 중 종합소득금액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는데요, 각 항목마다 분리과 및 비과세 항목이 다르므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로 들어가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포함되고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과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항목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 주택 처분으로 인한 비과세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다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결과 계산되는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간소득-분류표
연간소득-분류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각 추가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추가공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만 70세를 넘게 되는 경우 경로우대 대상자가 되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 공제 100만 원을 더해 총 250만 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장애인 공제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는 것인데요,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서 평상시 치료를 요하며, 이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작성할 때 장애 예상기간에 영구로 작성할 경우 재발급을 받을 필요 없이 향후 계속 공제가 적용 가능하고, 비영구로 증명받을 경우 기재된 기간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 시 추가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1.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두 단계로 나눠 공제를 판단합니다. 먼저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에게 공제 우선권이 있고, 다음으로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에게 공제가 됩니다. 

 

3. 장애인으로 분류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나이와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 공제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워낙 내용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챙기실 것이 많으실 텐데요. 이 포스팅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국세청에 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으셔서 공제항목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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