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안)을 오늘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 가격은 무엇이고, 공시 가격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가격이란?
공시 가격은 정부가 조사 및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주택, 토지)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공시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고,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공시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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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시 가격이 오르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합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공시지가(택지가격) 과 건축비, 가산비용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분양가도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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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 조회하는 방법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주택 형태의 메뉴를 고르시고 소재지를 검색하시면 공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공동주택 가격 (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 공시 가격(안)은 3.24 (목) ~ 4.12(화) 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 주요 내용
1.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 선정 시에 2021년 기준 공시 가격을 활용합니다. 2022년에 공시 가격에 오른 부동산이라도 2021년 가격으로 하여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2.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3.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 공제액을 확대했습니다. (최대 1,350만 원 -> 일괄 5,000만 원)
여기까지 공시 가격이 뜻, 조회방법과 함께 2022년 공시가격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직결되는 만큼 공시 가격을 미리 조회해보시고 재산세 및 종부세도 미리 계산해보시면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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