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하는 탁과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부동산 매매할 때 법무사 견적 받은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법무사 비용 절약을 위해서 셀프 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 중도금 대출 승계 등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무사 분께 의뢰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대출의 심사와 관련된 서류 부분을 법무사 분이 꼼꼼히 봐주시고 은행 대출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될 때까지 확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이사까지 치러야 했기에 취득세 납부부터 등기 접수까지 시간이 녹록지 않아 법무사분께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비용 견적 받기
최근에는 법무사 견적을 법무통을 통해서 받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무통을 이용하여 견적을 받고 금액을 비교하는 것 까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무사 분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아래 2개의 사무실 중 한 군데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부동산에서 소개해주신 법무사
2)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 대출 담당자가 소개해주신 법무사
동일한 주택을 거래함에도 보수액부터 각 항목에 대한 가격 견적이 꽤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 항목 : 취득세(교육세 포함), 인지세, 증지대, 국민주택채권
비교 항목 : 취득세 대행, 제증명료, 열람 등본 대행, 보수료(수수료), 교통비, 보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동일 항목의 경우 어느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더라도 주택 매매를 함에 있어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이므로 동일한 금액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비교항목에 있는 내용들은 각 법무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이 부분들을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제증명료, 열람 등본 대행 등도 발생하는 비용이긴 하지만 위의 두 군데 견적서에서 보듯이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어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보수료에 포함하는 곳도 있을 거 같고요.
부동산 카페를 열심히 찾아보고 실제 법무사 견적을 받아본 제 결론은 법무사 수수료는 20~25만 원이 적정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의문이 드는 항목에 대해 문의를 했고, 법무사 분이 말씀해주신 원인 서류가 서류 작성을 통틀어 말한다...? 사실 이것은 법무사가 일하시는 부분 중 일부이기 때문에 보수료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눈치채시고 공제해주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원인 서류 3만 원을 공제받았네요!
이렇게 법무사 견적만으로도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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