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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부동산 매수 시 가계약 시 꼭 해야할 것 (문자, 녹음)

by 고잉탁 2021. 9. 4.

 

안녕하세요 

초보 시절 (현재도 초보 진행형) 했던 경험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가계약 시에 꼭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화나 구두 상의  "녹음"  또는 가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자" 

위 두 개 중 하나를 남기는 것입니다.

 

첫 집을 매수한다는 들뜬 마음에

녹음 또는 문자를 남기지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요, 

 

서로 중도금, 잔금을 내용을 가지고 매도인 분과 협의를 하다가

매도인이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주면 가계약금을 입금해주신다고 하기에

초보였던 저는 계좌번호를 드리고 가계약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매도인이 매물을 가계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배액배상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었는데

가계약금만 다시 돌려받게 된거죠.

 

이럴 때 가계약 내용에 대한 문자나 녹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증적으로

배액배상을 요구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본인이 부린이거나 나이가 있으신 부동산 사장님들의 경우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계약 내용에 대한 증적을 남겨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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