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함께 부동산 공부하는 탁과장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택 마련이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도 있네요
‘위장 미혼’하는 신혼들... “혼인신고 안하는 게 청약 유리” - 조선일보 (chosun.com)
차용증 작성 방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마련을 위해
돈을 합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추후에 세무당국에서 주택자금조달 관련 증빙을 요구할 때
차입금 항목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소명하기 위해
예비신혼 부부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을 갚고
이자를 낸 이력이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제 3자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사실 차용증 작성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1. 실제 차용증에 작성한 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
(이자일 이내에 실제 약속한 금액을 이체, 원금 상환도 마찬가지)
2. 공증,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실제 차용한 때에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위 예시로 작성한 차용증 내용대로라면
예비신혼부부라도 매월 25일에 1억원의 4.6% 해당하는 월이자인 40만원을
매달 채권자로 적은 사람의 통장에 넣고,
원금의 경우 연단위로 1,200만원을 넣거나 또는 월 100만원씩을 넣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라 적합한지는
세무당국에서 판단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이력들을 잘 남기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방법
위의 차용증에 대해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려면
공증, 법원확정일자, 내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위 세 가지를 받는다고 해서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 차용증의 활용의 용도가
국세청에서 조사 시 주택자금조달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기 떄문에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를 받아 놓는다면
위에 적어 놓은 것처럼
차용증을 조사가 나온 시점에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택 매매 시에 작성한 것이고,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공증의 경우에는 빌린 금액에 따라 공증료가
꽤 비싼 경우가 많아서 저의 경우는 내용증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증명 준비물 : 차용증 원본 1부 사본 2부 총 3부, 우체국 수수료 (현장 방문 시 4,920원)
* 차용증에 발송인, 수취인 같이 적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3장의 서류 사이에 간인을 찍고
원본서류 1장은 실제 수취인에게 가는 서류,
사본 1장은 발송인이 보관,
다른 사본 1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원본의 경우는 봉투에 넣어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것 어렵지 않으니
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잘 해두셔서
과태료나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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