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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미국 주식, ETF 세금 총 정리 :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by 고잉탁 2021. 12. 8.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 ETF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과 ETF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을 팔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우리나라 주식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개별 종목 10억 이상, 지분율 1% 이상) 만 해당되지만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는 모두 해당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고,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1년 동안 거래한 전체 미국 주식, ETF 거래내역의 손실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표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정석이긴 하나, 실제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 증권사에서 대리 신고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해당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상장한 글로벌향 ETF 로도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KODEX 선진국, TIGER S&P 500 등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거래할 때는 조금 다른데요, 이 때는 시세차익에 대해 15.4%를 제한 금액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실상계가 불가합니다. A, B 종목을 샀을 때 A 종목에서 수익, B 종목에서 손실이더라도 A 종목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는데, 이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의 배당 소득세는 15%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세금인 15%를 제하고 증권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챙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종합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국내 배당, 예적금 이자, 해외 배당 등 합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22% / 250만 원 기본공제 / 손실상계 가능 / 매년 5월 신고해야 함 (증권사 서비스 이용 가능)

 

*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 배당 소득세율 15%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신고 필요 

 

 

이상으로 미국 주식, ETF를 거래할 때 필요한 세금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점차 투자를 하면서 세금 내용에 대해 알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특히나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큰 자금을 운용하시지 않더라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세금 신고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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