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투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21년 11월부터 개편 (추첨 30% 신설)

by 고잉탁 2021. 10. 28.

오늘은 2021년 11월부터 개편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에서 소득 분위에 따라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으로 가점제로만 할당되었던 것에서 소득 기준과 혼인 여부를 보지 않는 추첨제를 30%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할 때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물량이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지원 가능 지역 거주, 주택청약 통장 예치금, 무주택 세대주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가점을 계산하고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20~30대가 가점제로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려볼만한 것은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소득기준 완화 (민간기준 130% 이하 -> 160% 이하)와 소득기준을 보지 않는 추첨제 30% 신설로 인해서 특별공급의 기회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할당된 물량입니다.

현행 기준 지원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공급 1순위의 조건 충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지역별 상이)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

3)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4)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5) 월평균 소득 기준 130% ~160% 이하 (민영주택 160% 이하, 국민주택 130% 이하)

6) 자산 기준 (국민주택만 해당)
- 부동산 : 2억 1,550만원
- 자동차 : 3,496만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 기준표

 

핵심은 11월부터 개편되는 내용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 : 월평균 소득 분위에 따라 우선공급 70% , 일반공급 30% 
-> 변경 : 특별공급 중 30% 물량을 소득 조건과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할당, 즉 1인 가구도 소득 조건 없이 추첨제로 지원 가능

2) 단, 1인 가구 신청의 경우 민영주택의 60m2 이하 지원 가능

3) 자산 기준의 경우 3억 3천 이하 

 

정리를 해보자면 1인 가구, 미혼인 대기업 직장인과 고소득 연봉자들에게도 특별공급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것은 특별공급 물량, 그리고 그중에서도 생애최초 조건 물량이 적기 때문이죠.

 

모두가 원하는 민간택지의 생애최초 물량은 전체 세대의 7%가 할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추첨제가 30%이니 전체 세대의 약 2% 정도가 생애최초 특공의 추첨제 물량이네요. 

 

1,000세대를 분양한다고 했을 때 20세대 정도이고 경쟁률을 생각해보면 거의 로또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로또를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겠죠? 누군가 행동하는 사람에게 운도 따라준다고 믿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잘 확인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길 기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