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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관리처분인가~철거 이전)

by 고잉탁 2021. 10. 12.

썸네일_조합원입주권_취득세_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탁 과장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리처분 인가 ~ 이주 및 철거 때 조합권을 매매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없이 4.6%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 애매한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관리처분 인가계획 완료~조합원 이주~철거 이전 (건축물 멸실등기 이전) 상태일 때는 주택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토지를 거래한다고 생각하고 4.6%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는 버젓이 남아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을 토지로 보고 거래할 때와 주택으로 보고 거래할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금액을 4억으로 가정했을 떄, 14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1) 주택요율로 계산할 경우 1.1%  => 4억 X 1.1% = 440만 원
2) 토지 요율로 계산할 경우 4.6%  => 4억 X 4.6% = 1840만 원

입주권_빌라철거 전_사진

실제 철거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매매한 빌라가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았고 멸실등기가 나지 않았음을 사진을 찍어서 법무사님께 소명하고 취득세 1.1%를 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또한 취득세와 비슷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 동호수 추첨 이전에는 토지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멸실등기가 나기 전에는 주택(건축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의 주택 외 상한 요율 0.9%가 아닌 주택의 상한요율 0.4% 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명확하게 개정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시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사장님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저와 같은 케이스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중개수수료 협의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권_중개수수료_공고문

 

조합원 입주권 매매하실 때 여러 가지로 체크해야 할 것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고요, 저와 비슷한 단계에서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멸실 등기 이전에 잔금까지 치르셔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취급을 받아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를 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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