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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10월 19일부터 시행 (복비 인하)

by 고잉탁 2021. 10. 15.

썸네일-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에 공표 및 시행됩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진행 상황 대해 글을 남겼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이번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바로 중개보수 상한 요율 조정에 있습니다. 아래는 개편된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입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조정표 - 2021년 10월 19일 개정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안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예시) 상한 요율 적용 시 

7억 매매 시 : 기존(350만 원) -> 개편(280만 원) , 70만 원 차이

9억 매매 시 : 기존(810만 원) -> 개편(450만 원) , 360만 원 차이

11억 매매 시 : 기존(990만 원) -> 개편(550만 원) , 540만 원 차이

 

 

6억 임대 시 : 기존(480만 원) -> 개편(240만 원), 240만원 차이

9억 임대 시 : 기존(720만 원) -> 개편(360만 원), 360만원 차이

12억 임대 시 : 기존(960만 원) -> 개편(600만 원), 360만 원 차이

 

매매의 경우 9억 이상부터, 임대차의 경우 6억부터 중개수수료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 체크사항

1)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즉, 10월 19일 시행 이후에 한 계약 건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10월 19일 이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10월 19일 이전에 계약한 이라면 개편된 상한 요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10월 19일 이전 계약하신 분들은 부동산 사장님들과 적용 요율을 놓고 전쟁이 예상이 되네요. 

 

2) 잘 아시다시피 제시된 요율은 상한 요율(최대 요율)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와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율을 협의할 때 최대 요율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함에 있어서 더 나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협의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하는 방법, 용기 내서 말하세요.

 

3) 부가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분들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니, 거래하는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이번에 시행되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한 요율이 조정된 만큼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의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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