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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개정안 (2022년 1월 15일 시행)

by 고잉탁 2022. 1. 12.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정안이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임대보증 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행되는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보증가입-개정안-썸네일
임대사업자-보증가입-개정안-썸네일

 

 

 

1.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지자체장의 3회 이상 보증 가입 요구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대상 :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2. 임대보증금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해서 기존 형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됩니다.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상한선은 3천만 원입니다.

 

3.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 내용 설명의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4.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서식 마련

임대사업자 중 보증가입에 대해 일부 금액만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보증가입 면제 대상(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일 때 임차인도 동의를 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보증가입 의무화부터 시작해서 이에 대한 타이트한 관리까지 점점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차인에게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임차인도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적으로 모두가 가입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은 개정되는 항목을 잘 참고하셔서 챙기시고,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도 보증가입에 대한 약관 등을 잘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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