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정안이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임대보증 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행되는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지자체장의 3회 이상 보증 가입 요구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대상 :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2. 임대보증금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해서 기존 형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됩니다.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상한선은 3천만 원입니다.
3.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 내용 설명의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4.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서식 마련
임대사업자 중 보증가입에 대해 일부 금액만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보증가입 면제 대상(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일 때 임차인도 동의를 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보증가입 의무화부터 시작해서 이에 대한 타이트한 관리까지 점점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차인에게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임차인도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적으로 모두가 가입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은 개정되는 항목을 잘 참고하셔서 챙기시고,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도 보증가입에 대한 약관 등을 잘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적률과 건폐율의 뜻과 개념 이해하기 (0) | 2022.01.24 |
---|---|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분양 정보 : 전매 6개월, 추첨제 100% (0) | 2022.01.20 |
4호선 연장 진접선 총 정리 : 개통시기, 수혜지역 (0) | 2022.01.11 |
동북선 노선도 총 정리 : 개통시기, 수혜지역 (0) | 2022.01.09 |
검단 신도시 민간 사전 청약 : 중흥S클래스, 써반호밋5차, 제일풍경채3차 (0)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