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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인 연금 IRP 계좌와 연금 저축 : 차이점, 세액 공제

by 고잉탁 2021. 12. 19.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B, DC 형 포스팅에 이어 개인연금 IRP 계좌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나누게 된 이유는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회사를 통해 가입이 되지만 IRP와 연금저축은 내가 직접 필요에 의해 가입하고 내 돈을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금과 노후자금 마련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DB형, DC형) 과의 차이점은 돈을 납입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DC계좌의 경우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금의 개념으로 근로자의 명의로 된 DC계좌에 돈을 넣어 주고, 근로자는 그 자금을 가지고 펀드, ETF 등에 가입을 해서 자금을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IRP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본인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돈을 납입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IRP를 가입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연말정산을 대비한 세액공제, 노후자금 마련이 가장 큽니다. 국민연금과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추가로 IRP 계좌를 통해 납입하는 것이죠.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소득이 없더라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계좌가 있지만 2018년부터는 연금저축신탁 계좌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종류
연금계좌 종류

 

연금저축-종류
연금저축-종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이는 DC형, IRP계좌,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하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 (단,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1억 초과 시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입 금액의 13.2% 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면 16.5%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50세 이상 가입자는 내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액이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늘어났으니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것도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1억이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형-IRP-세액공제율표
개인형 IRP 세액공제율표

 

IRP/연금저축 차이점 정리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연금IRP-연금저축-차이점-정리표
개인연금IRP-연금저축-차이점-정리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다뤄보았습니다. 점점 노령화가 지속되고, 자녀에게 부모의 노후를 기대하는 시대는 점점 지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미리 미리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하기에 연금 관련된 내용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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