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라는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거나, 혹은 앞으로 받으실 계획이 있다면 도움이 될 내용이니 정리해서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자" 를 낸 것에 대해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인데요. 이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의 차이점은 원금 상환이 포함되느냐의 차이이며,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 공제 조건
1) 근로소득자 = 주택 소유자 = 대출 명의자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의 주택이고, 대출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세대주, 세대원의 여부인데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세대원인 경우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2)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1 주택
12월 31일 기준으로 1 주택이어야 하며, 이때에 일시적 2 주택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2021년 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1 주택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2019년 이후부터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5억 이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더라도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매가가 아니라 기준 시가라는 것입니다.
a. 2013년 12월 31일 이전 : 취득 당시 3억 이하
b. 2014년 ~ 2018년 : 취득 당시 4억 이하
c. 2019년 1월 1일 이후 : 취득 당시 5억 이하
4)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보통 잔금일과 동일)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정상 처음에는 대출 없이 집을 샀다가 3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대환대출 (담보대출 갈아타기)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보다 3개월 지난 시점인 경우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갈아타는 시점에도 위에 언급했던 조건들은 충족해야 하며 추가 증액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최초 담보대출 잔액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 공제 필요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은행)
2. 공동주택가격확인 or 개별주택가격확인 (민원 24)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 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상환기간이 길고 비거치식인 경우에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금리 비교를 해보면 변동금리가 당장은 낮게 보일지 모르지만 고정금리로 했을 때가 유리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때 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한도도 같이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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