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을 앞두고 7월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 직장인 근로 소득 외 소득 기준 하향,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책정 기준 변경 (재산공제, 차량가액)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기본 내용부터 해서 변경되는 내용까지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이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을 다니는 근로 소득자들은 보수월액(작년 원천징수액/12개월 )에 건강보험요율(2021년 기준 6.86%)만큼 납입하게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예를 들어 연 소득 6천만 원인 경우 12개월로 나눈 보수월액 500만 원에 6.86%를 곱하여 월 건강보험료 343,000원이 부과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50%는 본인 부담,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같이 계산되어 나오고 4월에 건보료 정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크게 신경 쓰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얻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른 소득 요율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 : 30%)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차량에 대해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하여 세대별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보험료 부과 점수에 해당 연도 기준에 맞는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 점수 X 201.5원 (2021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조건 이하인 경우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는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같이 등재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2021년 현재 글 작성 시점에서의 기준은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1.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2. 사업 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 원 초과)
[재산기준]
1,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2. 재산세 과표 5.4억 ~ 9억에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여기서 재산세 과표는 주택/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니고,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 토지의 경우 70% 정도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2022년 7월 개편 내용 정리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 확대 (피부양자 인정 기준 축소)
1) 소득 요건 중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로 변경
2) 재산 요건 중 재산세 과표 기준 최저 5.4억 -> 3.6억으로 변경
기존 피부양자 인정 자격 기준을 낮추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2. 직장 가입자 직장 외 소득 초과 금액 기준 변경
기존 직장 외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입했었는데 이 기준이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3. 지역가입자 재산, 차량 보험료 부과 점수 내용 변경
1) 재산의 경우 500만 ~ 1,200만 원 차등 공제에서 5,000만 원 공제로 변경
2) 차량은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포함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1)의 경우는 재산을 5,000만 원 공제해주면서 점수를 낮추게 되고, 2)의 경우는 4천만 원 이상의 차량만 점수에 포함하게 되면서 점수를 낮춰주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금액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가의 경우에는 말이 많았는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고가 차량만 해당되게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1, 2번의 개편 내용은 보험료 부과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3번의 내용은 부과대상을 늘리는 대신 지역가입자의 납입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기본적인 건강보험료 내용과 함께 2022년 7월에 보험료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대상이 되는 만큼 각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챙기셔서 보험료를 과도하게 납입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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