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어제 발표 예정이었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28일 오전에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25곳 전후로 예정이 되어있었는데요. 총 21곳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 관련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서울시와 민간(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주)과 한 팀이 되어 신속한 정비사업 주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업계획 설계 등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부터 심의까지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간 고 박원순 시장의 임기 동안 재개발 구역 지정과 인허가 승인이 적었기에 부족했던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대책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대상지가 공공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 사업이고, 구역 지정이 되면 재개발의 핵심인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2곳이나 공모를 진행했고 오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선정결과
서울시에서 이번에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에서는 정비의 시급성, 사업 실현 가능성, 서울시 정책적 요건 등을 판단하여 21곳을 선정했습니다.
기존 각 지역구 단위로 1개씩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현금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 공모구역이 없었던 서초구까지 제외하면 각 지역구별로 1개 구역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 도심재생구역 4개, 이전 해제지역 2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구역들은 22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3년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를 목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 약 2.5만호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구별 상세 대상지 정보는 서울시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일
신속통합기획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일 기준으로 2021년 9월 23일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은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는 여부를 결정하는 일자로 이 이후에 새 빌라를 건축하거나 분양을 받아도 조합원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됩니다.
단, 2021년 9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른 공공사업도 비슷하지만 과거에 이러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을 때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지어서 편법으로 조합원 숫자를 늘리는 지분 쪼개기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신속통합기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구역은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12월 28일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년 1월 2일부터 바로 발효됩니다.
미선정구역은?
미선정 구역 또한 투기방지대책을 위해 권리산정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1월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 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공모 미선정 구역의 경우 23년까지 미선정 시에는 권리산정일 기준이 해제됩니다.
마치며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지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미지정된 구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임기 동안 재개발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공모를 받을 예정이고, 그러면 미 선정된 주민들 동의율을 높여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확정 지역 투자를 놓쳤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이번엔 탈락했지만 추후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각 지역들을 공부하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준비된 자에게 행운도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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