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1 주택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때 (양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 말하는 양도소득세는 주택에 대한 것으로 주택을 팔았을 때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차익에 대해 공제항목 (비과세 기준 가격, 장기특별보유공제) 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 기준표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따로 다뤄볼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같은 세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17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취득하신 경우는 2년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취득일에 관계없이 2년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9억 -> 12억)
1세대 1 주택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내가 집을 파는 가격이 12억 이내라면 거기에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7억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10억에 매도한다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단순 시세 차익을 계산해보면 3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도소득세까지 내고 난 이후가 실제 시세 차익이 되겠죠.
현행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9억이기 때문에 10억에서 9억을 뺀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 시세 차익은 3억이긴 했지만 비과세 기준에 따라 그중 2억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9억을 넘은 1억에 대해서는 세율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바뀔 법안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12억이기 때문에 10억에 매도를 하게 되면 전액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바뀌는 소득세법 법안은 빠르면 12월 15일 ~ 20일경에 법이 공포될 것이라고 합니다.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 같은 날 진행하시니 비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잔금일을 치르실 때 저 일정 확인하셔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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